특허법 개정 공포...10월 20일부터 시행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 심판에도 법원과 같은 전문 심리위원제가 도입돼 심판 사건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특허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돼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의 심사·심판 경험 및 기술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첨단기술 또는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 등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문심리위원제가 시행되면 빅데이터 활용, 5G 통신,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 사건 등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하는 특허법이 개정이 완료돼 빠른 기술 변화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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