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가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5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16일 브리핑을 갖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대전에서도 매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유증상자의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며, 만일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구 관저 보건지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밭체육관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는 그동안 1만 431명을 검사해 44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다"면서 "정부와 논의해 다음 주부터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 19 예방 접종의 신뢰도와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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