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450곳 지정

축사 소독./더팩트DB

지정 땐 친환경축산시설장비 우선 보급 등 혜택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는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확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곳은 270호로, 이는 전국(3629호) 대비 7.4%에 해당한다.

충북도는 내년까지 450호로 늘릴 계획인데 올해에는 90호를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축사주변 경관과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 등을 평가해 70점이 넘으면 지정된다.

단,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제외된다.

충북도는 깨끗한 축산농장이 기존 농가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 등 각종 정부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지정 희망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축종별 단체와 축산농가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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