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수면 양식어가에 코로나 극복 바우처 지원...어가당 100만 원 상당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생산 어가다. 대상 품목은 메기,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철갑상어, 쏘가리, 잉어, 송어 등 총 9개 어종이다. /정읍시 제공

4월 30일까지 양식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의 경영지원에 나선다. 시는 16일 "판로 제한과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 어가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9개 품목 생산 어가다. 대상 품목은 메기,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철갑상어, 쏘가리, 잉어, 송어 등 총 9개 어종이다.

지난해 양식업 면허, 허가, 신고를 받은 어가 중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또는 소득 감소가 입증된 경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영농지원 바우처 등의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해당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급 대상자가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수협을 통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신속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의료기관과 양식에 필요한 물품, 주유소, 음식점 등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집합 금지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혜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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