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어린이집 음식물 섭취 외부행사 전면 금지

충북 청주시 한 보습학원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생 등 교육 관계자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제공

도,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마련… 특별활동 강사도 월1회 진단검사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지역 어린이집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외부행사가 전면 금지됐다.

충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인천, 강원 등에서 어린이집 집단감염이 발생,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와의 논의를 통해 논의어린이집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는 어린이집에서 외부 활동이 많은 봄철 시기를 고려해 외부에서 도시락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소풍 등과 같은 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또 학부모 동의하에 견학·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다른 지역 이동은 할 수 없으며, 최대 인원은 30명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호흡기 문제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외부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외부활동을 자제시키기로 했다.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앞서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보육교직원들의 월1회 유전자증폭검사(PCR) 의무검사 대상을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에게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윤비룡 연합회 회장은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활동 강사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안심보육을 위해 특별활동 강사들도 매월 선제검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도내 어린이집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원생 4명과 교직원 8명 등 모두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가족 간 전염, 종교시설 전염 사례로 어린이집내 집단감염 발생사례는 없다.

시‧군별로는 청주 7명, 충주 2명, 제천 2명, 보은 1명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각 어린이집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직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집단감염 사례는 없지만, 좀 더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사전 감염차단을 목표로 도어린이집연합회을 통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어린이집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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