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사진 한장 올렸다 철장행

포항해경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선회기 마력 표시를 변조해 판매한 A씨와 이를 구입해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B씨를 붙잡았다. 사진은 변조된 스티커가 붙은 선외기 엔진 /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마력 스티커 변조범 검거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외기 마력 표시 스티커를 변조한(사문서변조) A씨(58세)와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B씨(39세)를 붙잡았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가 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4.9 스티커 작업됨’ 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변조된 스티커를 붙인 선외기 엔진 사진 등을 올린 게시글을 보고 수사에 나서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선외기스티커가 4.9마력으로 변조된 9.8마력 엔진을 구입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없이 운항 한 혐의며, A씨는 5마력 이하 수상레저기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이 없어도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해당 엔진 생산시 부착 된 9.8마력 스티커를 4.9마력으로 변조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이처럼 "해상에서 레저기구 무면허 운항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동력수상레저면허증 발급 등 법규를 준수해 해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국민들께서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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