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돌며 명품시계 등 억대 금품 훔친 20대 구속

경찰은 골프장을 돌며 이용객 탈의실에서 명품시계 등 억대 금품을 훔친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이용객 가장해 탈의실 들어가 비밀번호 훔쳐본 뒤 범행

[더팩트ㅣ용인= 권도세기자]용인동부경찰서는 골프장을 돌며 이용객 탈의실에서 명품시계 등 억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 등 수도권 골프장 8곳에서 11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객들의 명품시계 8점과 지갑, 현금 등 1억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프장 이용객을 가장해 골프장 탈의실에 들어가 다른 손님이 사물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본 뒤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도난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확인했다.

newswork@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