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 일정…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 기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이 풀려났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피의자의 부모도 국내에 거주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가게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틀 날인 9일 오전 유흥주점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가게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한 뒤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성관계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B씨의 사진까지 제시하며 살인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이 뇌출혈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전달 받고 A씨에게 일단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약물에 중독돼 살해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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