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지역 무연고 분묘 유골 222기, 컨테이너에 방치 묵인...불법 신고받고서 뒤늦게 처리
[더팩트ㅣ문경=오주섭기자] 문경시가 무연고 분묘 유골을 미신고 불법 시설에 안치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시가 개인 간 다툼이 있는 납골당 봉안시설에 대해 사전에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6년간 불법 운영토록 방치 한 것은 물론, 미신고 된 무연고 납골당에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행정처리를 한 안이함이 지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흥덕 생활 공원 연결도로 공사를 하면서 무연고 분묘 11기를 개장(분표를 캐내는 작업을 말한다)했다.
시는 장례대행업체를 통해 개장한 무연고 분묘 11기를 화장해 장례 후 유골을 약사사 하늘재 추모원에 안치했다.
이후 약사사 하늘재 추모원은 이를 컨테이너 박스에 무단 방치 했다. 컨테이버 박스가 또 다른 미신고 봉안시설 즉 불법 납골당이 된 셈이다. 하지만 추모원은 무연고 납골을 모신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 납골당 신고도 하지 않고 운영해왔다.
그냥 묻힐 뻔 했던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경 약사사 추모원에 무연고 유골 222기가 수년 동안 컨테이너에 아무렇게나 안치 돼 있다는 불법 시설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시는 부랴부랴 유골 222기 가운데 154기를 ‘무연고 납골당 미신고로 인한 운영불가’라는 이유를 들어 인근 선산공원묘원 봉안시설에 안치했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65기는 서둘러 봉안시설 내 지정된 장소에 산골 처리하고 다른 유골은 3기는 연고자에게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미신고 봉안시설인지는 몰랐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문경시 관계자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유연고, 무연고 유골 납골당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문경지역 봉안시설 4곳 가운데 단 한 곳도 신고 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부서 담당자가 봉안시설 신고 내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무연고 분묘 개장을 위해서는 개장 예정일부터 3개월 전 시.군.구 홈페이지와 2회 이상 40일 간격으로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야한다.
무연고 분묘 개장은 이 모든 절차를 장례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따른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해당지자체에 제출해야 유골 안치비 포함 장례비 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문경시의 경우 이 모든 절차 행위가 읍.면에 신고 되면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 신고를 받은 후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한다.
하늘재 추모원은 수년 동안 토지소유주와의 개인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참다 못 한 건물 소유주인 약사사 주지A씨가 지난 2015년 사업장 폐업 신고를 했다.
문경시는 이에 대해서도 지난6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며 불법 영업을 묵인하면서 해마다 하늘재 추모원 납골당 시설 현황 자료는 꼬박 꼬박 받았다.
이 또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뒷짐만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