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자치경찰제' 수정과 '노동이사제' 제정 촉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자치경찰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개회하는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 제282회 임시회는 23일까지 의정활동을 한다. 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1건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청원 1건 등 총 2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사하는 조례안 중에‘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차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단체에서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지난 8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대구참여연대등 20개 시민단체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주민참여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 부족'등의 이유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자치경찰 조례를 반대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예를 들며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조례안에도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인권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3월 17일 올린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도 반대가 심하다. 시민단체가 아닌 대구시의 반대로 제동을 걸렸다.
지난 3월 23일 대구경실련에서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개혁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도입되나?)
앞서 2018년 9월 21일 대구시의회 김동식(더불어민주당, 수성2)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대구경실련은 "서울시 등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시,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려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례는 많지 않다. 오히려 무늬만 노동자의 경영참여 라는 비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