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내달 2일 밤 12시까지 3주간 시행… 유증상자 진단검사 권고 무시 후 확진 땐 처벌 각오해야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오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입양상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를 시행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일상 생활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강화하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합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를 오는 12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24시까지 3주간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모임․행사 중 기념식․공청회 등 일반행사는 100인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특히,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은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계모임 등 사적 모임의 경우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스포츠관람은 관중입장이 10%로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방역수칙이 강화되는데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11종)은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모두 11종이다.

충북도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3일 동안 동종업소 2개소 이상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종업소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실내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는 현행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사용인원의 제한을 권고했다.

이밖에 종교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등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등 종전과 같은 제한이 유지된다.

현행유지 업종은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대형마트·백화점, 상점·마트 등이다.

충북도는 도내 취약시설 2곳 이상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병∙의원∙약국∙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와 도민에게는 12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이 기간 병∙의원∙약국∙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가 의심증상자에게 진단검사 권고(늦어도 24시간 이내)를 하지 않거나, 권고를 받은 의심증상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후에 확진되면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김 부지사는 이에 대해 "그동안 집단감염 역학조사결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러 병·의원과 약국을 다닌 후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앞으로의 2∼3주간은 4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진입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면서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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