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부인…다음 재판 28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40억원대 도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9)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옛 연인 A씨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70여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과 영상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또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억원 상당의 돈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넣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박 혐의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과거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아역 배우로 활동했던 김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해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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