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1만평 그린벨트 불법 주차장 운영에 남동스마트밸리 '최대주주' 개입

인천 남동구청의 수상한 그린벨트 1만 평 주차장 행정 절차가 논란이 되고 가운데(더팩트 4월 7일보도), 남동구와 일반회사들이 설립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이하 스마트밸리)의 최대주주가 해당 주차장의 불법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더팩트> 취재결과 드러났다./사진=네이버 위성지도 캡쳐

남동구-민간기업 사업 최대주주가 '불법' 저질러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천 남동구청의 수상한 '그린벨트 1만 평 주차장' 행정 절차가 논란이 되고 가운데(더팩트 4월 7일보도), 남동구와 일반회사들이 설립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이하 스마트밸리)'의 최대주주가 해당 주차장의 불법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더팩트> 취재결과 드러났다.

7일 <더팩트>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스마트밸리의 최대주주인 A씨는 현재 그린밸트 1만평을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B업체의 감사로 지난 2016년 1월 취임해 2019년 4월5일 사임했다.

A씨의 감사 재직 시기는 시설행위 허가와 불법적인 주차장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시점이다.

실제로 구는 A씨가 감사로 취임(1월)한 다음 달 그린벨트(당시 잡종지, 현재 농지로 변경)로 묶여있는 남촌동 625-31번지 총 면적 4만4053㎡(1만3326평) 중 3305㎡(1000평)에 대해 노외주차장 등의 시설 행위 허가에 대해 승인했다.

특히 구는 이 업체가 불법으로 그린벨트를 점용한 기간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으로 추정하고 지난 2019년 2월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남동구는 공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예고를 통보했으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그린벨트에서 불법적인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A씨가 해당 주차장 운영사의 법인 감사로 재직하면서 남동구청에 '입김'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남동구가 추진중인 스마트밸리 사업의 최대 주주가 불법적인 주차장 영업에 개입된만큼, 해당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남동구가 고발 하지 않은 2019년도 당시에는 이강호 구청장과 A씨가 스마트벨리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던 상황 아니었냐"며 "윗선의 입김 없이는 처리되지 않았을 사항으로 보인다. 구청장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그린벨트를 불법적으로 점유, 영업 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현재 공적 사업인 스마트밸리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구청에서는 지분 정리를 통해 해당 업체를 이 사업에서 배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밸리 최대주주인 A씨는 불법 주차장 감사직 근무와 관련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를 한 것은 맞고, 2019년도에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나왔다. 퇴사할 당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를 다 하고 나왔다"면서 "이 사안과 스마트밸리 사업은 연관 있는 것이 아니니 스마트밸리 사업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남동구 관계자는 "불법 주차장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고발 조치 등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남동구청장이 휴가를 낸 상태여서 전화연결이 힘든 상황이라 구청장의 입장은 당장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남촌동 625-31번지(주차장 부지 포함) 일원에 26만6604㎡(80,647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그린밸트 해제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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