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200만원 선고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지역 국회의원에게 가족 명의를 빌려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의원은 남편, 아들, 사위 명의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국민의 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시의원은 아들 명의로 2016년과 2017년에 500만원씩, 남편 명의로 2017년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냈고, 같은 해 사위 명의로 500만원 등 모두 2,500만원을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의원 후원회에 냈다.
김 정재의원 후원회는 2017년 이 전 의원 남편이 한도를 넘겨 낸 후원금 500만원을 그해에 돌려줬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가족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통해 연간 한도를 넘긴 것으로 보고 기소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해 엄벌해야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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