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찾아가는 산불예방 홍보 활동'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이 오는 18일까지 대형산불대책기간 동안 찾아가는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청명·한식 전후 집중 예방 홍보 및 단속 활동 전개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대형산불대책기간(3월13일∼4월 18일) 동안 '찾아가는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6일 지방청에 따르면 조준규 청장은 산림이 인접해있는 농산촌 주민과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홍보 유인물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산림 근처에서 영농 자재나 폐비닐, 부산물 등의 소각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소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목일, 청명, 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봄나들이 탐방객 증가를 대비해 해당 기간 동안 버스터미널, 역사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일어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며, 한번 태워진 산림은 복구하는데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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