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미 여아 친모, 출산 어플까지 깔았다…그래도, 혐의 부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친딸이 낳은 딸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석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 구속 기소…법정 공방 예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김천=이성덕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석씨는 출산 사실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어플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기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법정에서 강력한 정황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친딸이 낳은 딸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석씨는 2018년 3월 30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홍보람·사망 당시 3세)과 친딸이 낳은 딸(행방묘연)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8일 경북 구미시 사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홍양의 사체를 발견하고 유기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홍양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돼 반미라 상태였다고 한다. 6개월 전까지 홍양과 함께 이 집에 살다가 이사 간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김씨와 홍양은 유전적으로 가깝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후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석씨가 홍양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DNA 검사 결과가 맞다면 김씨는 자신의 동생을 친딸로 알고 기른 셈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 받은 뒤,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여 왔다.

석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숨진 아기를 유기하려한 혐의에 대해선 이미 자백을 했지만 출산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사라진 아기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및 대검의 각 DNA 분석 결과, 사체로 발견된 여아(홍양)는 피고인의 친자이고(정확도 99.9999998%), 김씨와는 동일모계"라며 "BB형의 혈액형인 김씨로부터 (홍양은) 나올 수 없는 혈액형(AO)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석씨가 출산이 임박한 2018년 자신의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어플을 설치한 사실을 출산의 강력한 정황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석씨는 비슷한 시기 혼자 아기 낳는 방법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어플을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법정에서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아기가 바꿔치기 됐다는 사실은 몰랐으며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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