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스카이72, 이번에 '외감법' 위반?…비리의혹 '일파만파'

민관 갈등 양상으로 치닫던 스카이72 사태가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사진은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인천=김재경 기자

외부감사 맡은 회계법인 회계사 아내에게 1년 10개월 탄 K9 2500만원에 매도…법조계 "수사 불가피"

[더팩트ㅣ인천=김재경 차성민기자] '공무원 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스카이72가 이번엔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스카이72 측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아내에게 법인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외부 감사 소속 회계사에게 금전 적인 이득을 준 뒤 감사 보고서를 회사 측에 유리하게 작성해 달라는 일종의 '대가성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의심을 품고 있다.

민관 갈등 양상으로 치닫던 스카이72 사태가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2일 <더팩트>가 확보한 자료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스카이72는 지난 2018년 10월 법인 차량으로 사용되던 더 뉴 K9 3.3 GDI 이그제큐티브 승용 세단을 자신의 회사의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아내에게 매도했다.

고급 세단은 2016년 12월에 신차로 출고 됐으며, 출고 가는 63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명의 변경이 된 시점인 2018년 10월 중고차 시세는 적게는 4400만원에서 많게는 4900만원 가량으로 형성돼 있었으며, 당시 스카이72의 재무상태표 상 차량 가액은 3600만 원 가량으로 평가돼 있었다.

해당 차는 매도 당시 9만5000km 전후 운행을 한 상태였으며, 사고 이력도 총 3차례 존재했지만 총 수리비 350만원 가량인 단순 접촉 사고로 파악됐다.

하지만 회사 쪽은 이를 이유로 중고차 시세 보다 무려 2400만원 저렴한 2500만원 가량에 회계사 아내에게 매도했다. 재무상태표와 비교해 보더라도 1100만 원 가량 싼 가격이다.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소유자 변경 이력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해당 차량은 2018년 10월 18일 명의 변경됐다.

이와 관련, 스카이72 측은 비교 견적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매도한 부분이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 측 관계자는 "해당 회계사에게 판매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중고차 딜러로부터 비교 견적 2개를 받았고 그 견적서 보다 더 많은 돈인 2500만원을 받고 매도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부분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차량을 매수한 회계사는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스카이72에서 차량을 구입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스카이72에 물어봐야지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며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인천지역의 한 중고차 매매상 관계자는 "보통 딜러들이 산정하는 감가 산정 방식이 있는데, 해당 차량의 운행거리와 사고 내역 등을 참고하면 통상 4000만원 초반에서 4000만원 후반에 거래가 될 것 같다"며 "지금 이런 물건이 나온다면 빚을 내서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차량 구입이 실제로 이뤄진 만큼, 사법 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사안을 들여다보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면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도 "실제로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등을 봐야 하겠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인만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