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갈수록 의문점 투성이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석씨 가족 "경찰의 끼워맞추기식 수사" 주장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신생아 바꿔치기로 수사의 촛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후 제기된 당시 정황등에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김모(22)씨가 출산한 후 신생아 머리맡에 있던 끊어진 발찌 사진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끊어진 발찌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2명을 바꿔치기한 주요 단서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석씨의 딸 김모(22)씨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기념으로 촬영한 여러장의 사진을 발견하고 발찌를 훼손한뒤 산부인과 병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아이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생아의 인적사항을 담은 발찌는 발목에 부착한다. 하지만 석모(48)씨를 포함한 가족 3명이 중앙일보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의 바꿔치기 가능성을 부인했다.

석씨 가족은 "누군가 인위로 발찌를 훼손한 흔적이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숨진 3세 여아 신생아 때의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사진 3장 가운데 사진 2장에서 여아 머리밭에 발찌가 놓여 있다. 또 다른 사진 1장에선 발찌가 침대에 설치된 가림막에 걸려 있다.

사진을 촬영한 시점에 대해서도 석씨 가족은 "김씨가 2018년 3월 30일 산부인과 병원에서 재왕절개로 여아를 출산한 뒤 일주일동안 병원에 입원했다"며 "그 때 촬영한 사진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석씨의 남편을 '내연남'으로 지칭했다"며 "경찰은 당시 석씨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남성을 상대로 유전자(DNA) 검사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씨가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두고 재혼하러 간 이야기에 대해서는 "가족 대화방에서 재혼한 후에도 (사망한 3세 여아) 사진을 계속해서 올려서 당연히 함께 이사가서 잘 지내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석씨 남편의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석씨 남편이 사망한 3세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다. 이들은 "만약에 공범이라면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리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전자 검사 결과를 놓고도 "끼워 맞추기 수사라고 생각하기에 저희도 다른 전문가를 통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석씨와 김씨의 공범일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공범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또 "내연관계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사실적 요소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3세 여아를 집안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내달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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