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혈액형 분류법 결정적 단서...두 모녀 공모 가능성?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석모(49)씨와 딸 김모(22)씨가 혈액형 때문에 두 여아를 바꿔치기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26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DNA(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과 관련,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시점과 관련해 경찰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해 유익한 내용이 나왔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석씨와 김씨는 비슷한 시기 2018년 1월~3월쯤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두 모녀 모두 외도를 통해 임신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경찰은 사라진 김씨의 아이가 김씨의 전남편 사이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대목에 주목하고있다. 석씨가 출산한 3세 여아의 혈액형은 가능하다.

석씨는 자신의 딸 외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출산 기록이 업는 석씨가 병원 기록이 있는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출산해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석씨는 "자신이 낳없느은 딸이 아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석씨 남편 신고로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6개월 전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고 아이를 남겨둔 채 이사를 갔다.

유전자 조사결과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는 김씨가 아니라 석씨로 밝혀졌다.

한편, 3세 여아를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내달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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