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물주에 이행강제금·변상금 7677만원 부과 통지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위법 건축물과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개 건축물은 건축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4개소에 대해서는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처분사전통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15개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현재 1개 건축물만 원상복구된 상태다.
이에 시는 14개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했다.
또 오는 26일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총 18건에 7677만2000원이다.
건물주는 통지된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부과된다.
한편 창원시 관계자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임시주차장 조성을 연내 완료하고, 지난해 발표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일대의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4월 중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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