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불법 현수막 800장 철거·회수 후 행정처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원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내걸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택법 제11조의 5항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에 있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 또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과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소유권 확보 비율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
<더팩트>가 확보한 해당 조합의 광고 전단지에는 "평당 500만원대 반값 아파트", "청약통장 없어도 된다. 계약과 동시 시세차익"이라는 광고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어 서민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기준과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비율은 빠져 있다.
또 창원시 도심 곳곳에서 주택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광고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는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도로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최근 의창구 북면행정복지센터는 이같은 불법 현수막 800장가량을 철거·회수하고 불법 광고물 설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A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광고가 필수적이지만 시가 정하는 장소의 광고물 부착은 수도 적고 광고효과가 미미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광고를 했다"면서 "이때문에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조합원 모집에 있어 위법한 행위가 없도록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 모집이 사업의 주안점이다. 이때문에 대대적인 광고로 도시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행정당국의 지도와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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