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침수방지 시설 설치 조례 발의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성정지하도가 침수됐었다./ 천안시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물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에 착수했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40회 임시회에 국민의힘 권오중 시의원이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저지대 주택과 건물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천안시가 침수 피해 위험 지역 현황 조사와 구체적 비용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천안시는 수년째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1100여 가구가 침수되는 등 22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하천보다 지대가 낮은 서북구 성정동과 동남구 원성동에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1100가구 중 피해 규모가 큰 100가구를 선정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가구당 200만원씩 올해 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가구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권오중 시의원은 "천안시는 2017년도에 이어 2020년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피해를 본 만큼 더 이상 같은 어려움을 겪어선 안 된다"라며 "조례안 통과와 신속한 예산확보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오는 25일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뒤 29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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