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명의 도용 '투서 발송'한 경남 도의원 고발당해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창원11)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더팩트 DB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윤리위 회부하겠다"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는 이상인 경남도의원(창원11·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타인 명의를 도용해 모 신협의 비리 내용이 담긴 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가 확보한 '긴급으로 고발한다'는 제목의 투서 내용에 따르면 경남의 한 신협은 지난해 토지매입비 51억원, 건축비 100억원을 투입해 본사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나 해당 신협의 고위 관계자와 시공사 대표가 신축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채무관계로 인한 갈등이 빚어졌다. 또 리베이트 비리도 거론됐다.

투서는 "이 같은 비리가 은폐되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많은 손실이 초래돼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가 진행이 안되면 언론사와 청와대 게시판, 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적었다.

이에 A씨는 "일면식만 있던 이 의원이 자신의 명의를 사칭해 이같은 투서를 발송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A씨의 고발을 안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A씨를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다음 주 중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척 내용은 없다"며 "자세한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이 의원이 도민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고, 도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즉각적인 징계를 위해 인사윤리위 회부 절차를 밟겠다. 더불어경찰과 검찰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에 즉시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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