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단속...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섰다.
시는 16일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발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서, 시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상품권 유통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인천e음(지역e음 포함)과 동구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인천e음 전자상품권은 카드방식(IC칩 기반의 충전형 선불카드)과 모바일방식(QR코드, 바코드, NFC방식)으로, 동구사랑상품권은 지류방식(종이상품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 대상은 각 상품권의 발행방식을 고려해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차별대우(거래거부 등) 가맹점 ▲허위판매 가맹점 ▲과잉판매 가맹점 ▲타인명의 구매 가맹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적발유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군·구 및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정유통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별도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도 함께 유도할 예정이다.
또 인천e음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활용, 현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정유통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김석철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e음 플랫폼을 더욱더 고도화해 선도적인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며 "시, 군·구,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해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문화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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