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친모 구속…혐의는 계속 부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구미=이성덕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의 딸이 낳은 아기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석모(48·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석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지금 다른 아기는 어디에 있느냐', '아이를 왜 바꾼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취재진이 "본인의 딸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 전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미 구속된 석씨의 딸 김모(22)씨 역시 숨진 아기가 자신의 딸이 아닌 동생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지난 2월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김씨가 아닌 석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석씨가 어떤 이유에선지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손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포인트는 네가지다.
우선 김씨가 낳은 아기의 행방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아기를 왜,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 전모를 밝힐 수 있다.
최초 신고자가 석씨라는 점 역시 미심쩍은 부분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석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아기의 아버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미 경찰은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은 공범 성립 여부다. 아무리 석씨와 김씨 모녀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김씨와 김씨의 전 남편이 모르게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 아직까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