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공항전문가 ‘대거 영입’…부산시, 가덕신공항 기술위 구성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전경. /부산=김신은 기자

이병진 권한대행 “기술자문 통해 사전절차 신속 추진할 것”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시가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공항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대거 영입했다.

부산시는 11일 ‘가덕도 신공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술위원회는 △시설·운영 △물류·수요 △소음·환경 △공역·비행안전 △시공·지반 △도시·교통 등 6개 분야의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시공·설계사, 항공사 등 국내외 공항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사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을 비롯한 사업비·안전성·시공성·환경성·항공수요·접근교통 등에 대한 전방위적 기술자문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위원회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적용을 통한 조기 개항 방안 등 공항개발에 필요한 절차적·기술적 자문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가덕도 신공항 기술위원회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동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이 반드시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전담 TF팀과 신공항건립추진단을 운영한다. 공항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 부단장을 맡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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