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제 묻지마 살인범' 항소심도 사형 구형…"죄송하다, 이상이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

4월 7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강원도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6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해 세간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A(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을 하려고 그곳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곤 산에 올라가지 않고 홀로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11시께 긴급체포했다.

이후 조사에서 뚜렷한 범행동기도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등산로에서 아무 관계 없는 낯선 이를 처참하게 해친 무작위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씨와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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