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범죄인식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자영업자 울리는 무전취식 발생건수는 8400여건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경찰청이 국회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전국 한해 평균 10만7000건 이상 발생했다.
이중 인천지방경찰청이 집계한 무전취식 신고건수는 8730건이다.
연도별로 2016년 8328건, 2017년 8733건, 2018년 8997건, 2019년 9163건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8432건으로 줄었다.
무전취식이란 택시비, 술값, 음식값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실제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경우 피해를 당했어도 신고에서 피해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무전취식은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무전취식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주무부처인 경찰청 본청 및 각 지방청은 무전취식 범죄인식에 대한 홍보와 피해를 당한 업주가 없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한 관계자는 "무전취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며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범죄인식에 대한 홍보를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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