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항소심에서 '면소·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8일에 열린 공판에서 사건 개요와 쟁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발언하면서 면소(免訴)와 무죄를 주장했다./대구=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8일에 열린 공판에서 사건 개요와 쟁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발언하면서 면소(免訴)와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3부(정성욱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홍 의원 변호인은 사건 개요와 쟁점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면소판결을 주장했다.

면소는 범죄 후 법령 개정 및 폐지 등의 이유 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로 인해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을 뜻한다.

홍 의원 변호인은 "홍 의원은 달서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기에 굳이 전화 홍보를 주도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선관위 자문을 통해 전화통화 끝부분에 ‘홍석준 후보랑 통화하고 싶으면 연결해드릴 수 있다’는 멘트를 추가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만큼 당연히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도 허용된다"며 면소를 주장했다.

또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322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홍 의원 변호인은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청소, 손님 응대, 다과 제공 등 사무실 내부 정리노무원 역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그러한 직책으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후 "지급된 돈의 성격을 경선운동과 선거운동 중 어느 부분에 대한 대가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고용자와 피고용자 양측에서 협의된 근무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해 선거 활동기간 중에서 핵심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 측은 기존 근무 약속대로 정리노무원으로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핵심인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인사’ 형식으로 1천200여통의 홍보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홍 의원 등 3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선거캠프 관계자 A씨(56 여)씨와 홍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1심은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A씨 등 2명은 400만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80만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이달 22일 증인신문 11명과 다음 달 26일 피의자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