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를 향하던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심문 후 10시간 이상 수원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차 본부장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앞서 차 본부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출국금지 조처는)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이 자신에 대한 출금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관련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차 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돼 왔던 이 사건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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