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덕적 해이 만연한 인천대, 총장·부총장이 책임져야"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승격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왔던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대학 이사장 및 (재)인천대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업무추진비를 본인의 본업 근무지 인근에서 사용했던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산학협력단 사무국장(전략기획실장 겸임)의 출장비 부정 수령 및 부적정 채용 , 학자급 부정 지급등 총 52건이 지적돼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0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 국립대로 승격한 인천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7일부터 18일까 감사총괄담당관 등 14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복부관리 ⧍법인운영 입시 및 학사관리 ⧍예산 및 회계관리 ⧍연구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시설물 및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더팩트>가 단독으로 입수한 인천대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교육부가 업무추진비 146건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4명에 대해 총 858만8100원을 회수조치 하라고 시정명령 내렸다.
C이사장등 4명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한 이들 중 비상근인 C이사장은 전체 금액의 41%가 넘는 357만7100원을 사용목적을 '이사회 업무추진'로 명시해 놓고 이와 달리 이사장 본업(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사용했다.
특히 C이사장은 같은 식당에서 19회에 걸쳐 1회당 평균 12만원 총 273만원을 결제했다. 최고 많이 결제한 금액은 25만원에 달한다.
또 P도시과학대학장은 (재)인천대 발전기금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발전기금 관련 협의' 명목으로 서울과 고양시에서 총 26회에 걸쳐 184만4100원을, '학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서울에서 총 50회에 걸쳐 139만9300원 합 324만3400원을 사용했다.
J전 총장의 경우는 사용내역을 '유관기관과 교내외 현안사항 논의'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관할 근무지인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157만6200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K 전 이사장은 이사장 본업 인근인 용인시에서 총 4회에 걸쳐 19만1400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인천대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2019~2020)에 따르면 학교 카드(법인카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C이사장 등은 관할 근무지가 아닌 지역 및 본업 근무지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 감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통해 최 이사장 등 3명에게 부정사용한 총 858만8100원을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토록 시정명령 내렸다.
◆절차 무시 특별채용된 A씨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교육부는 또 절차를 무시한 산학협력단 교원 채용 사실과 함께 사무국장(전략기획실장 겸임)의 출장비 과다 수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인천대 산학협력단 정관' 제6조에 따르면 사무국장의 복무 및 급여에 관한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인천대학교 여비규정' 제3조에는 인천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의 국내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제3호(공용차량 이용시) 1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A 사무국장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47회 세종 및 국회등 출장을 통해 출장여비 47만7000원을 부적정하게 수령했다.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또 전략기획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A사무국장을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고 임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산학협력단은 총장의 지시로 A사무국장 채용을 위해 취업규칙(인천대 정년퇴직 1년 이내의 직원을 총장 추천을 받아 재고용)을 개정한 다음 2017년 9월 18일 의원면직한 A전략기획실장을 같은 해 9월 19일 총장 추천을 받아 공고 없이 특별 채용했다.
이런 A씨를 산학협력단은 임용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시 재고용 했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규정' 및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르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전임교원 외로 임용하고자 할 때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B산학협력단장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외부연구과제 유치'를 목적으로 A전략기획실장(채용기간 2017. 11~2019. 8. 31)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임용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총장에게 추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대 교직원 45명 학자금 4700만원 소득세 환수 조치
인천대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교직원 45명에게 학자금 3억3196만598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4711만5190원을 공제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직장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대는 조교 B씨는 2017년도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은 정보기술대학원 컴퓨터전공 석사과정 학자금 265만5680원을 같은 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 받아 소득세 43만8190원을 과소 납부했다.
또 C교직원은 같은 기간 601만5600원을 공제받아 99만2580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D교직원은 756만5400을 공제받아 124만829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같이 대학은 같은 기간 총 45명의 교직원에게 약 3억3200만원에 달하는 학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47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측에 경고(7명), 주의(38명) 처분과 함께 이들에게 부적정하게 공제받은 금액 4711만5190원을 회수하고, 소득세 재신고 등 관련 조치 취할 것을 시정명령 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교육부 감사에서 밝혀졌듯이 국립 인천대의 총체적 부실운영은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총체적 부실운영의 책임은 총장 및 부총장 등에 있다. 다시는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국립대 설립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과 관련 "C 이사장은 부정하게 사용한 판공비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하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고 강조한 뒤 "교육부 및 대학은 국립대 설립 목적에 맞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차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단호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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