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재래시장 상인들 불법 조장

죽도시장 아케이드 공사 후 상인들이 도로구간까지 매장을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아케이드 설치 이후 도로점용 및 무단 점포확장 등 불법 묵인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시장상인들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대형유통업체의 잇따른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 상권이 축소됨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이다.

포항죽도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인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문제는 아케이드 설치과정에서 아케이드 지지기둥이 점포 앞에 세워지자 상인들은 기둥까지의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점포의 경우 상품진열을 넘어 도로 쪽 기둥까지 불법 확장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이는 도로법 38조(도로의 점용), 동법 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항으로 관련 행정기관은 이를 동법 83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집행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할 대상이다.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후 상인들이 아케이드 기둥까지 불법 점용하고도 모자라 상품진열선을 물건을 쌓아놓아도 포항시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특히 아케이드 지지기둥까지 불법 확장한 점포는 건축법에 위배되는 무허가 건물로 즉시 철거대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상인들의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고 있다.

포항시민연대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건축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는 도로 또는 인도위에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점포를 불법으로 확장한 경우는 이와 확연히 다른 도로의 사유화로 해석될 수 있는 심각한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상인회 등을 통해 자율적 개선 및 지도를 하고 있다. 전통시장이라는 분위기가 있어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상인들도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어 점점 개선되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항시가 죽도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 설치와 함께 노란색 상품진열선을 그어 놓았으나 일부 상인들이 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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