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학원 아동 학대 형사고발…피해자 “광주 교육청 수박 겉핥기 대처” 격분

광주서부교육청 관내 A학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발 당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학부모는 2일 광주시 교육청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단체가 교육청의 무책임 행정을 규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청사 전경./광주=박호재 기자

시민단체 "성적 중압감에 학원 내몰린 어린 학생들, 일부 학원 폭언 폭력 여린 몸으로 버텨내"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 A학원(서구) 원장이 영어시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생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고발인 학부모 B씨에 따르면 "A원장은 2017년도부터 중학생인 자신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고등학생이 되자 강도가 더욱 심해져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B씨는 "피해 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앞에 나서기를 꺼려해 자신이 고발인으로 나섰다"고 강조했다.

B씨는 특히 형사고발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A학원의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이 강 건너 불 보듯 했다며 격분했다.

B씨는 지난 달 1월 21일 A원장을 경찰에 고발 한 직후 서부교육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서부 교육청이 해당 학원을 대상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돌려받은 유일한 대처가 "벌점 30점에 해당되는 위반이다는 말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미온적인 대처에 분노한 B씨는 현재 교육청장 면담 신청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현장 점검하고 A원장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해명하며 "형사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교육청이 어떠한 행정조치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받은 확인서에서 A원장은 "피해 학생 엉덩이를 대나무 막대기로 두 차례 때렸다. 상습체벌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가해 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학대 의혹은 쌍방 간의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원 원장은 교육 목적의 ‘체벌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아동보호기관, 법조인 등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가해자는 관련법에 근거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시민모임은 관할 교육청의 대응 방식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학원은 CCTV가 작동되지않아 영상 자료조차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원 지도점검 시 이러한 사실 조차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 학부모측이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국면을 교육청이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시민모임은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려는 중압감 속에서 학원으로 내몰린다. 그런 절실함이 일부 학원 관계자의 폭언과 폭력을 여린 몸으로 버텨내게 한다. 진로와 성적에 대한 학생 불안이 클수록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편 가해자인 A학원 원장은 2016년 동종 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사건이 일부 언론보도로 알려진 후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조차 A원장의 동종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청이 수박 겉핥기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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