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골프장 샤워시설 이용가능, 목욕장업 발한실․수면실 운영 금지, 결혼식․장례식 등 인원제한(200인 미만)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방역수칙 재정비 차원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 제주도는 그간 강화했던 일부 업종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해 현행 단계를 2주간 연장해 운영한다.
현재 전국적인 확진자 수는 설 연휴 이후 의료기관, 사업장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으로 거리두기 완화,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확진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시행하고 2주 뒤에는 유행 상황을 평가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방안 시행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다.
목욕장업의 경우 기존에 금지되었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이 허용되며, 기존 실외 골프장 이용시 금지됐던 샤워시설과 라커룸 이용이 가능해지고 전자출입명부 활용 조건 캐디 포함 5인 플레이 허용 및 라커룸 한 칸 띄우기에서 캐디 포함 5인 플레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한 식(式)당 1일 누적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되며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여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며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이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나 개인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