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없고 업자 편들기, 담당자 의도된 실수? 혹은 시장의 특혜?” 의혹 / “사업자, 분양 당시 약속 뒤집고 우선 분양 대상자를 일반 분양으로” 주장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공공임대분양 아파트인 순천시 연향동 한국병원 인근 송보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에서 분양 전환 하는 과정에서 분양사업자와 순천시의 행태에 크게 분개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송보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반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비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분양사업자가 당초 우선 분양대상자로 약속해놓고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일반분양 대상자로 통보해서 상당수 세대가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순천시가 이 아파트 분양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인 입주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분양사업자 편에 서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인 송보아파트는 임대기간 5년이 지나 지난해 12월 18일 순천시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분양사업자인 ㈜송보파인빌은 전체 757세대 중 529세대는 우선분양대상자로, 나머지 228세대는 부적격세대(일반분양 세대)로 통보했다.
이후 분양사업자는 일반분양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해서 지난 1월15일자로 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 이어 지난 18일부터 청약을 받아 3월11일까지 계약을 맺는 내용의 일반분양모집공고를 내놓은 상태이다. 특별공급청약과 1순위 청약 신청을 이미 마감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순천시 건축과의 일반 분양승인 과정에서 "업자 편들기 행정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순천시의 행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만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 우선공급 대상지정 고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적시했어야 함에도 고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 순천시는 대신에 "'순천시 및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공고문을 승인해 줬다"는 주장이다.
또 순천시가 지난해 12월18일자로 국토교통부 고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한 내용의 분양공고를 승인해 줬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고 청약1순위 조건도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인 자가 자격자임에도 ‘전매 불가 조항이 없고 청약저축 6개월만으로도 자격이 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분양공고를 승인해줬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같은 순천시의 행정은 분양조건을 완화해 줘서 분양사업자의 빠른 분양을 도와주려는 위법한 특혜성 행정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순천시는 이같은 입주민들의 이의제기와 항의가 잇따르자 분양공고 승인 뒤 한 달여가 지나서야 지난 2월16일자로 비대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사항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잘못된 행정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에 따라 ㈜송보파인빌측이 일반분양 세대로 통보한 228세대도 우선 분양가격인 2억2700만원에 분양해야 한다는 비대위측의 주장에 대해서 순천시가 달리 해석하며 맞서면서 빚어지고 있다.
비대위측은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의 제8조 우선분양 특례 조항에 따라 법 개정일 2020년12월22일과 시행일 2021년3월23일 사이에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우선 분양가격으로 분양해야 하는 소급적용 대상에 송보아파트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이와 관련 "송보아파트 일반분양 공고가 1월15일이었으니 특별법 부칙에 따라 우선 분양대상이 돼야함에도 순천시는 특별법 부칙을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일반분양 대상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이런 편파적인 행정이 우려돼서 비대위원장이 순천시 분양공고 승인을 하루 앞둔 1월14일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분양승인을 늦춰달라고 얘기하고 그 취지를 설명까지 했는데도 다음날인 15일에 순천시가 분양공고를 승인해줘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분양공고 승인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입주자측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초고속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주장인 셈이다.
비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송보아파트가 특별법 특례(소급적용)조항을 적용할 경우 우선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1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분양 통보된 228세대로 계산하면 약 300억원의 금액을 임대입주자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 반대로 분양사업자에겐 그만큼 이익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당초 모집공고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몇 가지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이를 수정해 지난 16일 재공고를 하게끔 조치했다"고 말하고 "분양업체를 위해 특혜를 준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특별법의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순천시의 일반공급 승인이 우선분양 전환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고 법리적으로도 맞지않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측 한 입주민은 "그동안 분양공고 승인과정에서 보인 순천시의 사업자 편들기 행태를 보노라면 순천시 담당 공무원 차원의 의도된 실수인지 또는 허석 순천시장이 업자를 두둔한 결과인지 아니면 담당자들과 시장의 합작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보아파트 비대위측은 지난 2월22일 ▷공동주택 우선공급 고시 위반 ▷조정대상지역 공고 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소급적용 대상 아파트 입주민 권리침해 등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명목으로 순천시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했다.
한편 비대위측은 분양사업자의 우선분양 부적격 결정에도 문제가 많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계속 실거주를 해왔지만 직장 관계로 잠시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되돌아오거나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임차권을 취득해 실거주하고 있는 등 우선분양을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세대도 부적격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분양사업자의 적격여부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같은 조건임에도 어떤 세대는 적격세대로 어떤 세대는 부적격 세대로 통보를 받는 사례까지 있다"며 "법원에 130여 세대가 ‘처분금지 및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4월께 본격적인 본안소송이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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