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만원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배포 금지 결정

광주지방법원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지만원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책 표지./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역사적 사실 왜곡…위반시 1회당 9명에게 각 200만원씩 벌금 지급해야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지만원의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심재현 재판장)는 지난 2월 19일 지만원에게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도서가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여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지만원은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시 채권자(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및 개인 등) 9명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 씩 지급해야한다.

법원은 지만원이 5·18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들의 주도로 발행한 민주화 운동임을 부인하고,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동으로 설명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만원은 5·18 관련자들의 사진 영상을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영상이라 단정하고 증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군 간부들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것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이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 커넥츠북, 예스24 중고도서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도서의 판매 및 비치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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