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월 14일까지 현행 유지

제주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자정까지 현행 1.5단계를 그대로 연장한다. / 제주도 제공

정부 26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주 연장 발표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자정까지 현행 1.5단계를 그대로 연장한다.

정부는 26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14일 24시까지 2주 더 유지한다.

다만,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오는 3월 1일 0시부터 전국 1.5단계 수준으로 조정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기존에 금지되었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이 허용되고 실외 골프장 샤워실 이용 또한 가능해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한 식(式)당 1일 누적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되고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 골프장은 정부의 1.5단계와 동일하게 캐디 포함 5인 플레이를 허용하고 라커룸과 샤워실 운영 또한 가능해진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시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숙박할 수 없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의 경우 좌석 수 30% 이내 인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도 보다 강화한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이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나 개인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

한편 26일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68명이다.

hyeju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