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 통해 참회…4월 1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와 남성 동승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임모(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 교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김모(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 사망했다"며 "사회 공동체의 공분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승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평생을 사죄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고인과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법정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참회했다.
검찰은 이날 동승자 김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그대로 두고, 음주운전 교사 혐의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먼저 음주운전 교사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방조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임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A(54)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임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임씨를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동승자인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4월 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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