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상 뗏목서 도박한 일당 9명 적발

통영해경이 통영 소재 해상 뗏목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 9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통영해경 제공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 어겨...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코로나19 방역 지침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위반하고 해상 뗏목에서 도박을 하던 일당 9명이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시 소재 해상 뗏목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A씨(57) 등 일당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이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해 통영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통보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쯤 통영 광도면 앞바다에 있는 해상 뗏목에 텐트를 설치하고 고스톱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주민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선착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신고해 적발됐다.

당시 해경은 현장에서 총 9명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돈 30만~40만원을 압수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되어할 행동이다"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행성 범죄 등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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