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승인 제품인 양 허위 광고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동포 여성을 속여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베트남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대학생 A(20대)씨를 구속 입건하고 회사원 B(여·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구매자들에게 불법 낙태약을 50회에 걸쳐 판매해 1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은 미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불법 낙태약을 허위 광고했다"며 "불법 낙태약 가격은 1통당 20만~30만 원 상당에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판매한 불법 낙태약은 복용 시 자궁파열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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