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적극 나서

유진섭 시장은 “농민들이 소중하게 키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피해 보상 예산 증액...보상 비율 완화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피해 예방시설 사업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식 울타리, 전기 울타리, 철제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농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시설설치 여부에 따라 50~80% 이내로 차등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피해방지 시설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액의 80% 이내로 산정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에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발굴해 농민들이 소중하게 키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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