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곤 화순군수 "농어민 수당 120만 원으로 증액해야"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1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을 120만 원으로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연재해·코로나 피해 지원 반드시 필요"

[더팩트ㅣ화순=허지현 기자]구충곤 화순군수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 군수는 지난 19일 비대면으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지난해 저온 피해, 수해 등 자연재난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소비감소로 경제가 위축돼 농어가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연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을 120만 원으로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구 군수는 또 "타 시·도의 지급액 증액 사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농어업인이 제외됐다"며 "농어민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충남도는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하고 있다"며 "‘농도 전남’이 (충남보다)더 상향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어민에게 공감받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의에서는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음 정례회의 안건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상향 조정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화순군은 화순군농민회 등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2019년 10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 월 10만 원(연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전남도가 ‘농어민 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군수협의회가 시·군 간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화순군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는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3개월분)을 지급했다.

구충곤 군수는 "농어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고 특히나, 지난해 감염병 유행과 자연재난으로 농어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도, 시·군과 잘 협의해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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