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택시 노조, 사업주 엄중 처벌 촉구

경북 경산시 대림택시 노동조합은 18일 대구노동청에서 노동자의 근로 안정권과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대구=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경북 경산시 대림택시 노동조합은 18일 대구노동청에서 노동자의 근로 안정권과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림택시 분회는 그동안 밀린 노동자들의 임금지불과 근로 안정성 등 ㈜대림택시의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에 대한 호소,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등 대구노동청의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 24일 대구고용노동청과 경산시청의 중재하에 노조는 사측과 임금과 관련된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에 사측에 대한 모든 고소와 고발을 취하했다"면서 "이후 사측은 단체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태도가 돌변했고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부당해고와 징계를 밥 먹듯 일삼고 일방적인 4대 보험 상실처리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한 사람은 1년에 7번씩 부당해고를 당하고 복직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근로 안정성에 대한 불안함을 토로했다.

앞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17, 18일 양일간에 걸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림택시 중방점과 평산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기소했다.

노조는 "노동청이 압수수색을 실시 검찰에 기소한 점은 뜻깊은 일이지만 사측의 악질적인 만행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 반복적 해고와 부당징계 남발 60건, 8개월간 1억 4천만 원의 임금체불을 했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