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 축하물품.명절 선물 수수 등 금지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군정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공무원의 자진 신고로 인사이동 시 화환·쌀 등 축하물품 수수는 99% 이상 근절됐으며, 설 명절 선물 수수도 청렴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자정 노력과 이해 관계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대부분 근절됐다고 평가했다.
군은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해피콜(전화 모니터링)과 청렴감사담당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공무원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개선사항과 대책방안을 마련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외에도 △행정전화 자동녹음 △청렴서한문 발송 △비위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처벌원칙과 부서장 연대 책임 그리고 각종 복지혜택을 배제하는 패널티 부여 등 취약 분야 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등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사이동 시 축하물품 수수 및 명절의 의례적인 선물 수수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청렴구호에만 머물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정 노력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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