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당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 불량"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비트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가족 사기단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6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A씨의 배우자인 B(56)씨와 아들 C(37)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B씨는 징역 2년,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비트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총 9억771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파나마에 있는 비트코인 트레이딩 회사 지역 지점장, 전산실장 등으로 활동하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회사의 인공지능컴퓨터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트코인 관련 회사의 지점장 내지 전산실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의 사기 범행과 원금지급 약정부 투자금 수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약 10억원으로 상당히 큼에도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범행에 B씨와 C씨가 가담하기는 했지만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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