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관련 일부 유죄 선고…신천지 "판결 환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 9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가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이나 시설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신천지 핵심 관계자 9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방역 방해가 아닌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가 인정돼 이들 중 6명이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기도가 요청한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에 대한 정보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 요청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보제공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신도 중 일부는 신도임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서 집행부에 관련 요청을 한 사람도 많았다"며 "방역당국이 편의를 위해 개인의 민감 정보를 동의나 제한 없이 취득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하지만 신천지 간부들이 신도들에게 문자 및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 방법을 고지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타인에게 증거인멸의 죄를 범하게 한 것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유죄로 결론내렸다.
신천지 측은 재판 직후 입장문을 내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재판 결과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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