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노끈 결박해 숫자까지 헤아려…친모도 아동방임 혐의 입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용인=권도세 기자] 경찰이 10살 조카를 때리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숨진 아이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조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학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인 B(10)양을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담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B양의 팔과 발을 노끈으로 결박한 뒤 약 10여분 간 3~4회에 걸쳐 머리를 욕조 물에 강제로 넣었다가 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모인 A씨는 B양의 머리를, 남편은 다리 부분을 붙잡았으며 서로 숫자까지 세어가며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가 B양을 상대로 신체적인 학대를 한 것은 지난 해 12월 말부터다.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리자 처음에는 손을 들게 했다고 한다. 그러다 파리채와 빗자루 등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이후 무차별적인 폭행과 물고문까지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숨진 B양의 온 몸에선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학대가 최근까지 이뤄졌다는 의미다.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속발성 쇼크란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해 순환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쇼크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사인이 익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고문' 전후로 이뤄진 폭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B양을 물고문 할 당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B양은 작년 11월 초부터 A씨 부부의 집에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로 인해 딸을 돌볼 여력이 되지 않자 언니 집에 맡긴 것이다.
B양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뒤 2019년 9월부터 딸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경찰은 B양의 친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가 B양을 때린 뒤 이러한 내용을 친모에게 전달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날 검찰로 송치되면서 "형사와 기자들이 (혐의를) 정해놓고 짜맞추는 것 같다"며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어떤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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