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 명예훼손 발언'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불복...정식재판 청구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창원시의회 노창섭(정의당) 부의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여성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그러나 노 부의장과 정의당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보다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성희롱성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부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마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인양 매도하며 피해자에게 2차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 부의장의 성희롱성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젠더인권본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면서 "노 부의장은 직을 사퇴하고 피해자와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여성위원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각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과 연합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임을 밝혔다.
이에 노 부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같은 당 시의원과 당시 어수선한 의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없는 말도 하는 허위사실의 예'로 들면서 조심하고 더 처신을 잘하자는 취지로 언급했을 뿐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적 책임과 별도로 결과적으로 해당 의원이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개, 비공개적으로 공식 사과를 했다"며 "부의장직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정의당 경남도당 행사에 참석한 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동승한 같은 당 의원에게 A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언은 당시 다른 시의원을 통해 A의원에게 전해지면서 A의원이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달 초 창원지법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노 부의장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 8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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