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원 ‘황제 독감예방접종’ 논란 관련 공무원 2명, 결국 벌금형

목포시의원 4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불법으로 접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시보건소 직원 2명이 법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그동안 접종사실을 강력 부인했던 의원들의 이의신청으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더팩트 DB

법원, 시의회 출장 독감예방접종 인정…해당 의원 4명 법원 판단 결과 주목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 보건소 직원이 시의회를 방문, 의원 4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해줬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던 ‘황제 예방접종 의혹’이 의원들의 강력한 부인으로 그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결국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판결로 결론 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는 9일 오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전 보건소장 A씨에게 500만원, 직원 B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간접사실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하고 "이들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로 의사의 지시 없이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과 함께 예방접종 주사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등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의 예진 없이 의원들에게 접종을 했다"고 했다.

이어 "관례적으로 접종을 해온 점 등을 볼 때 엄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면서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을 조율하고 일부는 은폐를 한 정황도 보인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초범인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노력한 점 들을 볼 때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형을 선고할 경우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 된다"며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벌금형 판결을 받은 목포시 전 보건소장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해 11월7일 의원실을 방문해 4명의 의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를 받은 시의원 4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해당이 돼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부터 각각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시의원 4명은 독감 예방접종을 부인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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