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달성토성다락방에서 기자회견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과잉수술로 양쪽 무릎이 모두 불편한 처지에 놓인 A씨(73)는 9일 약물치료가 가능한 걸 수술비를 받으려 무작정 시술하려는 J병원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A씨에 따르면 지난 6월 교통사고로 인해 무릎 통증이 심해 대구 동구 서호동에 위치한 J병원 원장으로부터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등을 진단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의사는 무릎에 구멍을 뚫어 내시경 시술을 권유했고 이에 A씨는 6월 30일 첫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7월 24일 재수술을 진행했다.
그래도 여전히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A씨는 J병원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 문의를 했고 병원장은 원무과장을 통해 병원입원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이후 원무과장에게 발급받은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지고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 찾았다.
그러나 대구의 모 대학병원의 진단은 J병원과 달랐다. 의사는 "왼쪽 무릎은 주사치료로 가능하고 오른쪽 십자인대수술과 관련해 관절염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수술했을 것"이라며 "왜 왼쪽 무릎을 수술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설명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후 J병원 원무과장에게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을 이야기했지만, 원무과장은 의사들마다 진료 방식이 제각기 다르고 본인은 원무과장 10년 정도 근무를 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강조했다며 자신을 말을 애서 묵살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과잉수술에 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J병원 앞에서 트럭 1인시위와 현수막을 설치했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트럭 앞 자동차를 주차해 사방을 가로막고 현수막 제거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또 시위 첫날 병원 관계자들 4명이 나와 본인의 시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양측 몸싸움이 있었지만 병원관계자는 A씨가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대구 동부경찰서에 자신을 폭행가해자로 고소했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J병원은 대구 동구의 한 주민 B(여·60)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분쟁 중에 있다. B씨는 수술 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J병원은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